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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17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B[C 출생], D[E 출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위 B,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