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17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B[C 출생], D[E 출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위 B,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C 출생], D[E 출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위 B, D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