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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21:55경 전남 영암군 봉의길 94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에 있는 봉호정 마을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정 마을 앞 도로를 시종면 소재지 쪽에서 도포 명당머리 쪽으로 약 30~40km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해자 D(42세)이 도포 명당머리 쪽에서 시종면 소재지 쪽으로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3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