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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2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QV, RB, R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8. 27.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인 대구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 입주자모집공고내용 】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월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입주자 모집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피고는 2004. 1.경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D,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중 별지2 금액 목록의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세대를, 임대차보증금 23평형 24,151,000원, 28평형 27,616,000원, 31평형 29,162,000원, 임대기간 2004.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원고

B, C은 D, E의 상속인으로서 그 각 해당세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2009. 2.경 D, E 및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건설원가를 23평 74,893,418원, 28평형 90,789,988원, 31평형 102,894,266원으로 각 정하고, 그 각 건설원가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감정평가금액인 23평형 79,060,966원, 28평형 98,102,808원, 31평형 112,381,876원을 각 합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