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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17 2013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만인의총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