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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4.23. 선고 2011구합7183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1구합7183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프로페셔널코칭교육 과정에 관한 1년간(2008.

3. 29.부터 2009. 3. 28.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46,638,47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2007. 11. 9.부터 2007. 11. 10.까지 원고의 안양공장에서 영업직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페셔널코칭교육(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인 소외 B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여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등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67,327원의 반환을 명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201,981원을 추가징수하였으며, 부정수급한 날부터 1년 동안(지급 제한기간 : 2008.3.29. ~ 2009.3.28.) 지급제한처분 및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원고가 지원받은 훈련비 46,638,470원1)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원금 46,638,470원의 반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2011헌바390)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7,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5317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게 된 이상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김희동

판사장은영

주석

1) 피고는 2011. 3. 22.자로 60,581,686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일할계산을 이유로 2011. 5. 27. 46,638,470원으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