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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5구합5577

유족급여, 장제비 일부 지급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ㆍ 결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망인은 2014. 8. 27.경부터 D 소유 선박인 E(근해 유자망 어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말경 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조업 도중 2015. 5. 16. 05:30경 선내 침실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승선평균임금을 월 700만 원으로 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0. 망인의 승선평균임금을 월 4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장제비 합계 149,332,96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취업규칙에서 선원들의 임금을 비율급(보합)제로 정하고 있는 점, 선원법 제57조에 의하면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비율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선원법 제26조에 의해 무효인 점, 망인의 선장으로서의 책임, 작업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월 고정급으로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150만 원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