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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5132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임의경매절차에서 1999. 12. 3. 강원도 인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9.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F, G 토지 중 6,805분의 66.9348 지분에 관하여 200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관한 자신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0.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대지지분 중 6,805분의 33.4674 지분을 2005. 7. 20. J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F 및 G 토지 중 6,805분의 33.4674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K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