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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구단50089

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6.25 전쟁 참전중 수상한 “좌수 및 우상지, 좌하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고 2006. 6.경 상이등급이 6급 2항 44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7년경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2015. 8. 4. 전립선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소정의 상이사망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립선암으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전립선암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3항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