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
2013가합50133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장AA
2013. 6. 25.
2013. 7. 18.
1. 피고와 장BB(OOOOOO-OOOO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533-18) 사이에 2008. 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장BB은 2008. 1. 15.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 한다)에게 OO시 OO구 OO동 260-1 대 82.6㎡, OO시 OO구 OO동 260-2 대 26.4㎡ 및 OO시 OO구 OO동 260 지상 소재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국도 개발로부터 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장BB과 CC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6. 28. CC개발이 장BB에게 매매대금 OOOO원과 시설비 및 명도비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후 장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OOOO원만을 기재한(위 시설비 및 명도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007. 10. 5.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 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2011. 6. 7.부터 2011. 6. 21.까지 장BB이 신고 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위 시설비 및 명도비 합계 O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장BB이 이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BB에게 2011. 10. 31.을 납기로 정하여 신고 누락된 양도가액인 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1. 11.을 기준으로 한 장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국세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가산금 합계 OOOO원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장BB은 2008. 1. 15. CC개발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장BB의 누나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금원의 송금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바. 장BB은 2008. 1. 15. 당시 별지 장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장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장BB의 누나인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을 감액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장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장BB은 이 사건 건물을 2층으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모(母) 민DD의 지인인 김EE에게 도급하면서 김EE과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이 처분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민DD는 신용 불량상태였기 때문에 딸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장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민DD를 통하여 김EE에게 OOOO원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민DD가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장BB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
2) 장BB은 CC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 OOOO원과는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각종 시설비에 상응하는 일종의 권리금으로 OOOO원을 정하였고, 그 후 이를 CC개발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위 OOOO원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장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 논 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폰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금원의 송금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장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C개발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②장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는바, 장BB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과소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③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④피고는 장BB이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OOOO원은 일종의 권리금으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과 달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시설비 및 명도비로 책정된 위 OOOO원이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실질을 가진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에는 장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O원뿐만 아니라 위 시설비 및 명도비 OOOO원도 양도가액에 포함된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위 시설비 및 명도비 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장BB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즉시 누나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그 송금한 금전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으로 공여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한 편, 피고는 위 인정과 달리 장BB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것은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사용자인 모(母) 민DD를 통하여 김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대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반증이 없다.
나) 장BB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장BB의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장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장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장BB의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 사건 조세채권액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