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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9: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1층 매니큐어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매니큐어를 고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편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고르는 척 하며 몸을 낮춘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23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33 내지 23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