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3노17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
피고인
이영규(기소), 조지은(공판)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고정1838 판결
2013. 12.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의 인식 여부
피고인은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관리소장 J에게 전적으로 위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5, 6층에 입주한 D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금천경찰서로부터 D가 2012. 8. 23. 성매매혐의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받고, 임차인인 H로부터 앞으로는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1회 경찰 단속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2013. 1. 9.과 같은 달 16.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계속하여 적발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러데 피고인이 2005년경 J로부터 D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D에서 젊은 여자들이 접대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하였으나,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2008. 8.경 D의 업주가 F로 바뀐 이후에는 정상적인 안마시술소의 영업만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후반기 또는 2010년 상반기에 J로부터 D에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단속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막연하게 들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여 F 등에게 이 사건 건물 5, 6층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업성 인정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이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추징금액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금천경찰서의 단속통지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F 등이 D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F 등이 성매매알선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안마시술소 영업을 함께 하였으므로 2012. 12. 이후의 임대료에서 합법적인 안마시술소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사용한 데에 대한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만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의 인식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J는 2005년경 D에 짧은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고, 경찰이 D를 단속하러 나온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으며, 주위에서 성매매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D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증거기록 417쪽, 공판기록 60쪽, 61쪽), ② 피고인은 이 무렵 J로부터 'D에 아가씨가 있고 하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런 것 해도 집세 제대로 나오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그래요'라는 답변만 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J는 2007년경부터 F를 알게 되었으며, 주변에서 안마시술소에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고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F를 실제 업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421쪽), 합법적인 안마시술소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J가 이전부터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J는 F가 D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F가 D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종전의 상호와 시설을 바꾸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J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였으므로, F와 이 사건 건물 5, 6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피고인과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경찰이 2009. 4. 4.과 2009. 8. 28. D에 출동하여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한 단속을 하였고, 2009. 8. 28.자 단속으로 G, I들이 형사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J를 통하여 2005년경 D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와 시설로 안마시술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5, 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고의의 범위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다.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 피고인이 관리인까지 두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업무를 맡긴 점, 피고인이 임대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해왔고 F를 포함한 D의 업주에게 임대해온 기간이 10년이 넘으며, 2005년경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안마시술소 용도로 건물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건물 5, 6층을 성매매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추징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8. 8.경 이미 D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위 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를 찾은 손님 중 일부는 안마만 받고 성매매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수의 손님이 성매매를 한 점, F는 D에서 여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합법적으로 안마시술을 할 수 있는 안마사가 없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F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5, 6층을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도 D가 주로 성매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2008. 8.부터 2013. 3.까지 사이에 F로부터 받은 임대료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2쪽 16행의 "제2항 제2호 다목"을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으로 경정 한다).
재판장판사최종한
판사권기만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