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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03. 선고 2010구합1041 판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81,0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서 명시적으로

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및 과점주주

(1) □□환경개발 주식회사(원래 그 상호가 △△환경개발 주식회사였다가 2004. 1. 19.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82,6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2,860원을 체납하였다.

(2) 원고는 2004. 1. 1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같은 날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의 51%인 5,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는 주식양수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통보

피고는 2008. 12. 1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를 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30.081.070원 2005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중 1,358,0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원래 2005. 5. 23. 이후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원고의 아버지인 이AA으로서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 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증언은, 갑 1, 2, 9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가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기에 이르자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AA의 아들이고 당시 28세의 성년자였으므로 이AA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2004년에 11,000,000원, 2005년에 6,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③ 양도 ・ 양수확약서 상 종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BB로부터 소외 회사를 양수한 자는 원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④ 원고는 이AA에게 소외 회사의 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줄 필요가 없는 점,⑤ 이AA은 신용불량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그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3 내지 5호증, 갑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