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86.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0. 5. 피고 D에게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5. 6.까지로 연장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5.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기간을 2019. 5.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D는 2018. 1. 1. 사업자 명의를 임의로 대표이사인 피고 E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D는 2018. 11.분 차임 중 1,250,000원, 2018. 12.분부터 2019. 3.분까지 4개월 분 차임 11,000,000원, 합계 12,250,000원(= 1,250,000원 2,750,000원 × 4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4.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E은 실제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미지급 차임 12,250,000원 및 2019. 4. 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