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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2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 5층의 어느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14: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미용실 앞 노상에 정차된 G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34g(증 제1호)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증 제1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