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5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말경 약 반일간 경남 산청군 B에 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굴삭기가 석축쌓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접한 경남 산청군 C에 자라고 있던 뽕나무 약 8주(재적 0.5㎡) 등을 직접 손톱으로 무단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한 뽕나무의 밑둥과 뿌리를 캐어내고 평탄작업을 하면서 약 333㎡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매목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