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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84]

판시사항

[1] 1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및 경정 전후 두 토지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적경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1필지의 임야가 갑, 을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고 그 중 을 토지가 원래의 1필지의 임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구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정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그 일부인 경정 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 (주소 생략) 임야 6정 8단(원래의 지적은 6정 8무임, 이하 위 토지를 구 산 52 임야라 한다) 일대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멸실된 후 1972. 1. 26. 지적복구시에 구 산 52 임야는 대체로 같은 리 산 52 임야 4정 9단 8무(이하 현 산 52 임야라 한다)와 산 53 임야 1정 4단 3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복구된 사실, 구 산 52 임야는 원래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57. 12. 31. 원고 명의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59. 9. 25.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7. 11. 18. 등기부의 지적을 현 산 52 임야에 맞추어 4정 9단 8무로 경정하는 내용의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1978. 1. 13. 소외 3 명의로, 같은 날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5. 8. 2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산 52 임야는 원고의 부인 망 소외 5가 위 소외 1로부터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45. 4. 5.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상속하여 위 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59. 9. 25. 위 망 소외 2에게 채권의 담보조로 환매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1년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 지적복구가 된 후에 현 산 52 임야만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거나 아니더라도 원고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에 대하여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과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고 환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환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될 뿐 아니라, 경정등기는 당초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경정등기가 마쳐지면 처음부터 경정된 등기대로의 효력만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구 산 52 임야인 '6정 8단'에 관하여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의 표제부가 현 산 52 임야인 '4정 9단 8무'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위 등기부는 처음부터 현 산 52 임야를 표상하는 등기로서만 효력이 있고 구 산 52 임야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나 위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과연 구 산 52 임야가 현 산 52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의 2개 토지로 지적복구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산 52 임야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위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 참조),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일 뿐 아니라,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현 산 52 임야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적경정등기 이전에 구 산 52 임야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나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까지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현 산 52 임야와 함께 구 산 52 임야의 일부였던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그 사실관계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위 자백취소의 효력을 배척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해방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도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구 임야대장야초(갑 제14호증)에는 구 산 52 임야 6정 8무와는 별도로 산 53 토지가 지목은 전으로, 지적은 1정 1단 2무 7보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야복구 당시 조사위원이었던 원심 증인 소외 6은 위 산 53 토지는 산 52 임야 내에 있던 묵밭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 산 52 임야의 일부가 별도의 지번으로 지적복구된 것이라기보다는 복구 전의 산 53 토지가 그대로 지적복구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산 53 토지는 해방 전에 이미 밭으로 개간되었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1928. 8. 28.자 관보(을 제7호증)상 보안림 편입고시나 사방사업계획서류(을 제1호증)에 산 53 토지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위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만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산 53번지로 지적복구된 경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