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1 2014고정34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민주노총은 2013. 5. 1. 15:30경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00경 집회 참가자들 중 2,000여 명은 부근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18:20경까지 태평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위 집회와 시위에 합류한 후 같은 날 17:47경부터 17:53경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각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사본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에 머물러 있던 시간과 위치, 그에 따른 가담 정도와 가담의 경위, 당시 도로의 상황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