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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8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8,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추징 부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8고단3109호』의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건네주었다는 필로폰을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0.5cc)’,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0.5cc)’,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0.1cc)’ 중 백색결정체(필로폰)는 모두 성분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어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8고단3109호』의 제1항과 관련하여 합계 461,200원(= 379,000원 82,200원)을 추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