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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30 2015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5. 5. 3 00:19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4주공아파트 401동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아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결혼을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