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9가단30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6.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