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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2,824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