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61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