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620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4.부터 2016. 6.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0. 7.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6. 4. 이후의 월 45만 원 상당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