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02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