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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536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북구 C 공장용지 330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