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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92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899,547원, 선정자 C에게 10,666,665원, 선정자 D에게 10,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