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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5:46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