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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23 2015노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한다고 선고하면서도 공개ㆍ고지하는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3호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범행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ㆍ고지하여야 할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공개ㆍ고지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개ㆍ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검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유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