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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8 | 부가 | 2005-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8 (2005. 6. 1.)

요 지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