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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23 2014가단8072

공유관계부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차153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C에 대한 주문 기재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본927호로 주문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경매기일인 2014. 10. 23. 집행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1/2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매각대금 지급요구를 하였다.

다. C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이 있는 원주시 D, 102동 901호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등인 이 사건 동산은 C과 피고가 동거하기 이전부터 위 원주시 D, 102동 901호에 있던 것으로서, 이를 구입할 때 피고가 기여한 바는 없다. 라.

한편, 피고는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나, 현재 E과는 별거 상태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C과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위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2)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