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89 | 법인 | 1993-06-18
법인46012-1789 (1993.06.18)
법인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법인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연대보증법인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3개사)가 당초시공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잔여공정을 수행중임(부도당시 65%공정 진행중)
- 연대보증회사간에는 손해부담액중 각각 1/3씩 부담키로 약정하고 당 법인 주관하에 공사진행중일 경우
[질의]
○ 보증3사간 손실보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아파트분양잔금으로 공사대금중의 일부를 보전할 경우의 수익계상 및 노무비등 비용의 인식방법.
-> 부가세 관련 질의내용은 부가세과 회신으로 대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입주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