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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회사의 부도로 잔여공사를 시공 등에 따른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89 | 법인 | 1993-06-18
문서번호

법인46012-1789 (1993.06.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연대보증법인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3개사)가 당초시공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잔여공정을 수행중임(부도당시 65%공정 진행중)

- 연대보증회사간에는 손해부담액중 각각 1/3씩 부담키로 약정하고 당 법인 주관하에 공사진행중일 경우

[질의]

○ 보증3사간 손실보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아파트분양잔금으로 공사대금중의 일부를 보전할 경우의 수익계상 및 노무비등 비용의 인식방법.

-> 부가세 관련 질의내용은 부가세과 회신으로 대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입주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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