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뒤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