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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37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법령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제 5조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 15. 피해자 G(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5 항 )으로부터 4,0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9. 12. 23. H을 통하여 2,6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ㆍ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한 법 제 31조와는 달리, 법 제 32조는 이미 변경 승인을 받아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법이 제 31 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 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 31 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 32 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 32조 제 6 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 제 2조 제 7호의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 아니라 ‘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 32조 제 1 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