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74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