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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74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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