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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5175 판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8913 (2015.06.02)

제목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5두45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10.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7. 7.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