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106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187,102원 및 그중 701,785,859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2.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