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9년 제6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30.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빌려 2009. 12. 23.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 C 사무소 2009년 제62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8. 6. 7. 제주지방법원 2018하단10027호로 파산선고를, 2019. 7. 2. 제주지방법원 2018하면1002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위 공정증서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 및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