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37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전과 범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의 재범인 점, 이동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운전 동기 및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