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2:29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