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4 2020가단209821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