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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4 2015가단118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5,800원 및 그 중 19,396,3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