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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8 2016가합504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자 계약내용 비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특약 보험가입금액 2010. 8. 20. 상해사망 10,000,000원 상해사망 (60세만기) 1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2010. 8. 20. 상해사망 30,000,000원 상해사망 (60세만기) 70,000,000원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각 주계약에는 보통약관이, 각 특약에는 특별약관이 각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외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만 15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