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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4582

회원권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