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69 | 부가 | 1999-11-11
부가46015-4569 (1999.11.11)
부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 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가 공사도급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연립주택가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질의 나의 경우에서 실질사업자 여부는 거래내용, 거래에 대한 책임과 계산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외 3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공사도급자간에 연립주택 12세대를 짓 기로 하고 사업자는 토지만 제공하고 공사도급자는 공사 대금 대신 8세대를 분양하여 가져가기로 하고 나머지 4세대를 사업자들이 토지대신 각각 1세대씩 변제 받기로 함.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사도급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사실상 사업자는 명목상 사업등록자일뿐 실질사업은 공사도급자가 하 고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그 변제조건으로 각각 1세대씩 받은 4세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