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L는, 원고 A에게 12,134,796원, 원고 B에게 121,206,735원, 원고 C에게 13,800,000원, 원고 D에게 2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M, N는 서울 종로구 P 지상 건물[목조 기와, 함석지붕 2층 대중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433.06㎡, 2층 8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Q, R, S, T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 O는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2000. 3.경부터 U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M, N와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피고 O와 각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원고들은 아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지번 (건물) 점포명 피해자 소훼 정도 V (이 사건 건물) U식당 (1, 2층) 피고 O 점포 598㎡ 전소 에어컨 10대, 의자 650대, 테이블 120개 등 집기류 W (2층) 원고 D 점포 59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X (3층) 원고 A 점포 59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Y (2층) 원고 I 점포 598㎡ 전소 오디오, 냉장고 등 집기류 Z (1층) 원고 B 점포 152.08㎡ 전소 냉장고, 온풍기 등 집기류 AA (3층) 원고 F 점포 99.1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AB (2층 원고 G 점포 152.08㎡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AC AD 원고 E 점포 142.54㎡ 전소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 창고 원고 C 점포 142.54㎡ 전소 냉장고 등 집기류, 식자재 창고 원고 J 점포 142.54㎡ 전소 살수기 등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