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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구합601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아뮤티제이차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하이파개발 주식회사, A(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B 외 155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아뮤티제이차 주식회사(이하 ‘원고 수익회사’라고 한다)는 하이파개발 주식회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등을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2014. 9. 11.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38,446,960원, 지방교육세 27,196,070원 및 2014. 10. 13. 2014년 토지분 재산세 3,030원, 지방교육세 3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