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87 | 소득 | 1996-06-12
법인46013-1687 (1996.06.12)
소득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2.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 받기전에 당해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이며,3. 동 어음을 양수받은 자가 상환기간내에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의 원시취득자(법인)가 동 표지어음을 물품구입대금 지급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여부.
* 표지어음 예)
-할인구입액 950만원
-액면금액 1,000만원
-만기일(발행일로부터 6개월)에 액면금액을 지급
질의2) 만약 위 표지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은자가 만기일란에 또 다시 제3자에게 물품구입 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의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39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